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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의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건물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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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건물을 준공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재일46014-545생산일자 1999.03.17.
AI 요약
요지
입주예정자들이 건물을 준공하였으므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보아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로 그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토지의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건물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들이 건물을 준공하였으므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보아 그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토지의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명 및 소재지]

○○시 ○○동 ○○번지 ○○(○○)아파트

[아파트 신축 내역]

① 최초 건축 : (주)○○건설에서 ’94.10.24에 토지 취득하여 아파트 신축공사 하던 중 부도로 인하여 신축 중단

② 완공 : 당초 건설업자 부도로 입주예정자들이 ’96.02.07에 동 토지에 가처분 설정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 건물을 완공하고 ’96.10.04에 보존등기 함.

③ 토지내역 : ’97.12.09자에 입주자대표회원들이 경락으로 취득

조합아파트여부 및 정확한 토지취득일을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