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할 목적으로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 그 위에 집합건물을 공동소유로 신축한 후
- 집합건물을 구분소유 등기(토지를 대지권설정)하기 위해서는
- 각각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수토지를 합병해야 되는 바
- 합병하기 위하여 서로 지분을 교환등기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의한 비율에 의한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적법 제18조 [합병신청]
③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설정지역ㆍ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나. 관련예규
○ 재일46104- 794, 1995. 3. 29
공동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변경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