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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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등기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일46014-989생산일자 1999.05.25.
AI 요약
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는 제3자 명의로 하고 실소유자는 가등기를 한 상태로 보유하던 중 그 실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등기상 명의는 제3자 명의로 그대로 둔 채 피상속인 명의의 가등기는 해제하고 상속인 명의로 다시 가등기를 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요지]
가등기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 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내용]
(1) 갑(명의신탁자)은 1959.6.29. 당초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처남인 을(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고 동 부동산에 1981.4.26. 재산 보전 목적에서 가등기를 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83.1.19. 명의신탁자인 갑이 사망하였음.
(2) 갑이 1983.1.19. 사망하였으나 명의신탁 관계는 계속되었고 소유권보전의 필요를 느낀 상속인 병이 1983.2.17. 기존 갑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에 병 명의로 이전하였고 이후 가등기 상태로 1995.9.30. 양도하여 제3 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등기가 이전 되었음.
(3)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 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을 구하고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