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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마을회가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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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마을회가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900생산일자 2000.07.21.
AI 요약
요지
공원ㆍ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그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마을회에 공동묘지와 성황당 부지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157,1996.09.20

마을회가 경로당, 공동창고, 공동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