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사업자의 부채상환을 위한 사업용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소사업자의 부채상환을 위한 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감면재일46014-942생산일자 1999.05.19.
AI 요약
요지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해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토지 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중소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당해 중소기업의 장부 등에 의하여 토지등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조감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항 중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조감법 제33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자가 2인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의 확인)로 사업에 직접 사용된 양도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나, 양도된 부동산이 등기부등본 등 사실상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단독소유일 경우,
1) 동업자 전부 감면 의견- 법제정 취지가 기업의 원할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세감면 제도로 동업자 전부 감면하는 것이 정부의 경제정책목적에 부합된다.
2) 부동산소유주의 지분만 감면 - 양도된 부동산대금의 자기지분만큼만 투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기지분만 감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