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부양가족공제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없이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 경우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양가족공제분에 대하여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94. 12. 22 개정)
○ 통칙 5-2-1…45【법정신고기한】
법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9조에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95. 8. 14 개정)
○ 제46조【추가자진납부】
①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7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9. 12. 28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추가자진납부】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자는 세법이 정하는 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의 납부계산서의 기재내용을 병기하여 작성한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세”라 함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법 제49조 및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되는 분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80.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