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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제품의 판매대금을 예금으로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372생산일자 1998.02.13.
AI 요약
요지
금제품의 판매대금을 일시적으로 한국주택은행(○○ 켐페인 협의회) 명의의 예금으로 관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동 소득의 지급시에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 캠페인” 에 의해 수집한 금제품의 판매대금을 일시적으로 ○○은행(○○ 캠페인 협의회) 명의의 예금으로 관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동 소득의 지급시에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법 제127조 및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 캠페인” 추진 과정에서 ○○은행은 고객(거래처)이 판매위탁한 금품류를 수출한 후, 판매대금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당해은행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판매대금을 입금하여 고객에게 반환하기 전까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함.

○ “○○ 캠페인” 주요과정

① ○○은행에서 금품류 수집(판매위탁 및 헌납의뢰방법으로 구분)

- “금판매의뢰협약”에 의해 금품류를 받고 위탁증서를 고객에게 교부

- 위탁증서에 물품내용(수량등)과 입금계좌 기재

② 수출대금은 ○○은행 개설계좌에 입금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최대 2개월 관리)

- 수출대금을 고객에게 안분하여 지급하기 전까지 관리할 주체가 없어 임시로 ○○은행의 계좌로 관리함.

- 최초 수출대금 입금일에 ○○은행 계좌 신규개설하여, 수출시 마다 판매대금 수시 입금후 고객계좌 입금일 전일까지 관리후 ○○은행 임시계좌는 해약처리

③ 고객의 위탁물품 입금금액은 일정기간동안 수집한 총 위탁분을 순금으로 정련하여 수출한 대금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수집한 총 위탁분에서 고객이 위탁한 비율을 안분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함.

○ 질의

- ○○은행이 임시로 관리하는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동 예금의 외관상 예금주는 ○○은행이지만 예금의 실소유자는 개별고객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동 예금에 대하여 실소유자의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12.29.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94.12.22.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90.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5.12.30.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제91조의 3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95.12.30. 개정)

3.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제91조의 3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95.12.30. 단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