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 매월 급여가 발생당월이 아닌 익월 5일에 지급되므로 ‘97년 12월분 급여도 ’98년 1월 5일에 지급되는 경우 연말정산을 ‘98년 1월 5일 급여(’97.12월분) 지급시에 포함하여 할 수 있는지 또는 12월분 급여 지급(‘98.1.5)후 1월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4.12.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4.12.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6.12.30 개정)
1.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96.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간이세액표의 적용】
① 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9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