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질의1,2)
‘93귀속 근로소득중 자녀학자금이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질의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상여금란에 특별상여금도 포함하여 기재하는지요?
질의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총액란에 비정기적인 급여, 제안상금,학자금,상패대금이 포함되는 지요?
질의5)
월평균 급여에 비정기적인 상여금과 급료가 아닌 제안상금,상패(매달)대금이 포함되는지?
질의6)
최종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은?
질의7)
표준세액 산출방법은?
질의8)
연말정산세액 산출 방법은?
질의9)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총액과 상여총액이 실제 받은 급료명세와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 및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월정액급여】
제12조 제13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 연도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9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