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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채무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등의 과세여부
법인46013-631생산일자 1998.03.14.
AI 요약
요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인이 금융업자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당초 채무발생일부터 법원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법인이 금융업자가 아닌 채권자(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당초 채무발생일부터 법원의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는 기타소득으로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법원의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와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이자제한법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29조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1981.3.2 대통령령 제10240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2할5푼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20, 1990. 1. 6

【질의】1. 당사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2. 당 금고가 인수한 전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주였던 ○○○로부터 차입금반환등 청구소송에 피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예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예 탁 일

예 탁 금

약정이율

판 결 내 용

1983. 4. 29

1983. 5. 14

10,000,000

50,000,000

연 1할4푼

연 1할4푼

피고(당 금고)는 예탁금 60,000,000원과

예탁일 익일부터 1989. 10. 31일까지는 연 1할 4품의 1989. 11. 1부터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이자를 지급하라.

3. 위 2항과 같은 판결에 의거 당금고는 ○○○에게 예탁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고자 하는바 이자부분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이자를 지급하고자 할 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법적근거

나. 만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1할 4푼 및 2할 5푼의 율에 의한 이자를 합산 원천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질의 가. 나.의 경우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중 예탁일 이후 예탁계약해지일(판결문상의 소장 송달일)까지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으로서, 그 예탁계약해지일 이후 완제일까지의 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에 해당되는 동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 소득으로서(동법 기본통칙 2-9-1…25 제4항 참조),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