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업자 소유 건물에 설치한 공중전화의 예탁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질의사항
【갑 설】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한 공중전화 예탁보증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이유) 생명보험업자에게 지급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을 설】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한 공중전화 예탁보증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임.
(이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금융보험업의 고유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금액이므로 공중전화 예탁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12. 29 후단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90. 12. 31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100분의 10 (88. 12. 26 신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90. 12. 31 개정)
3. 기타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88. 12. 26 신설)
3. 삭 제 (94. 12. 22 )
○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제100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을 제외한다) (88. 12. 31 개정)
2.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제91조의 3 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95. 12. 30 개정)
3.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제91조의 3 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95. 12. 30 단서개정)
4.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80. 12. 31 개정)
5. 삭 제(81. 12. 31)
6.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87.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금융보험업의 범위】
영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95. 3. 30 개정)
1. 영 제37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
1. 영 제19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95. 3. 30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93. 2. 27 개정)
5.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6.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ㆍ동조합연합회 및 동조합중앙회 (92. 2. 29 개정)
7.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93. 2. 27 개정)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9.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
○ 법인세법시행령 §19③15
10.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94. 12. 31 개정)
11.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94. 12. 31 개정)
1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94. 12. 31 개정)
13.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94. 12. 31 개정)
14.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94. 12. 31 개정)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94. 12. 31 개정)
16.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와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94. 12. 31 개정)
17.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 및 할부금융회사 (96. 12. 31 개정)
1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97. 12. 31 개정)
1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94. 12. 31 개정)
19.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94. 12. 31 개정)
19. 삭 제 (97. 12. 31)
20.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94. 12. 31 개정)
21.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95. 12. 30 신설)
2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콜거래중개회사 (96. 12. 31 신설)
2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97.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3182, 1997.12.9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동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122, 1996.4.12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동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