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생산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생산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등의 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3-1078생산일자 1998.04.29.
AI 요약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동 직종 해당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자로서 모터펌프를 제조하는 업체에 생산직(선반기능공)으로 근무하면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등을 하고 지급받는 수당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 의료보험법ㆍ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95. 12. 30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총리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5. 6. 30 개정)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급여총액) (95. 6. 30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95. 6. 30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과 직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656, 1998.3.17

귀 질의의 경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이하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동 직종 해당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22601-1053, 1992.5.13

귀 질의의 경우 공장에서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시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품질검사원(94980)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직종분류에 관하여는 통계청에 문의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