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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사내 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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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이 사내 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해당 여부
법인46013-1080생산일자 1998.04.29.
AI 요약
요지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1) 경우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에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귀 질의 2)의 경우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질의 1)

부서별 교통비,취재비 등의 월 평균액을 산정하여 개인별로 동일금액(15만원이하)을 매월 지급시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지 ?

질의 2)

자가운전보조금외 커피값 5,천원, 주차비 5천원, 식대 5천원을 출근일 수에 따라 지급시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