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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ㆍ직원에게 판공비ㆍ정보비 등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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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ㆍ직원에게 판공비ㆍ정보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인46013-1341생산일자 1998.05.21.
AI 요약
요지
임ㆍ직원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기관운영판공비ㆍ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시판공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ㆍ직원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기관운영판공비, 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영수증등 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시판공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아니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에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근 임ㆍ직원에게 기관운영판공비,수시판공비 및 정보비를 지급시 근로소득해당여부

- 기관운영판공비, 정보비는 매월 일정일에 일정액을 지급하고 수시판공비는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시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324, 1993.5.12

귀 질의의 경우 사립전문대학이 학장등에게 기밀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