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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의 주택자금 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법인46013-170생산일자 1998.01.21.
AI 요약
요지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만을 소유, 임차한 자가 주택을 취득,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96.1.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는 ’96.1.1.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96.1.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재형저축(′88년 가입 ′90년 만기) 가입자가 재형저축만기 도래후 만기 저축액을 인출하지 않고 있다가 ′97. 2월 무주택자로서 주택임차자금을 융자받아 상환하고 있다면

- 소득세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5.12.29. 단서삭제)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72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가.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 (95.12.29. 개정)

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한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소득세법 부칙 제6조【주택저축 등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94.12.22, 법률 제4803호)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불입한 저축금액 또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액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금액부터 동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681, 1997.3.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95.12.31이전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장기주택자금의 상환액의 경우에는 ’96.1.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만이 ’96.1.1 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