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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299생산일자 1998.02.05.
AI 요약
요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다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착오로 적용하지 못한 부양가족공제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재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질의1)

소득이 없는 누나,여동생과 같이 거주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여부 및 공제가능시 제출서류는?

질의2)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재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4.12.22. 개정)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96.12.30.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12.22. 개정)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94.12.22. 개정)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94.12.22.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222, 1996.08.05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의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또한 받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534, 1996.12.18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