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특별공제 및 주택자금차입금상환액공제
질의1) 기본공제대상자인 시동생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동생이 20세가 넘는 다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질의2)
- 근로자(여)명의로 ‘95.2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주택지금을 대출 받음
- 배우자 및 직계존속(시부모)있으며 세대주는 시부임
- 배우자 및 시부모 소유의 다른주택 없음
이러한 경우 주택자금차입금상환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4.12.22. 개정)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96.12.30.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5.12.29. 단서삭제)
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 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인 경우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96.12.30.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