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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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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소득공제가 75%인 이유
법인46013-480생산일자 1998.02.25.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액의 75%를 소득공제하는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퇴직급여액의 75%를 소득공제하는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 목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 목의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일반회사 사용인의 명예퇴직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는 퇴직급여의 50%인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소득공제는 퇴직급여의 75%인 이유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②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