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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기 퇴직희망자에게 지급기준 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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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기 퇴직희망자에게 지급기준 정한 후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여부
법인46013-494생산일자 1998.02.27.
AI 요약
요지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상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질의의 경우는 명예퇴직지침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 조기 퇴직희망자에게 지급기준을 정한후 그 기준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시 이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