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받은 후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입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받은 후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46014-157생산일자 2000.02.10.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안된 상태에서 당해 상속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무주택자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안된 상태에서 당해 상속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무주택자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안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후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154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