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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가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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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과세가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46014-219생산일자 2002.07.30.
AI 요약
요지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에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액ㆍ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공시지가 11억인 형 소유부동산을 제가 2000.1.1자로 9억원(취득실가)에 취득한 후 타인에게 2000.3.31자로 11억(양도실가)에 양도

(저가양도증여의제에 의하여 제에게 증여세 2천만원을 기결정)

이 경우 제의 부동산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

(1) 갑설 : 취득가액은 취득시 실제소요된 가액 9억원으로 한다.

(2) 을설 ; 취득가액은 취득시 실제소요된 가액 9억원과 저가양도증여가액 2억(시가-대가)을 합한 11억원으로 한다

(3) 병설 : 취득가액은 취득시 실제소요된 가액 9억원으로 하고, 증여세는 “상증법제2조 제2항의 규정(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에 따라 이미 과세된 증여세 2천만원을 결정취소한다.

* 형은 제에게 저가양도후 기준시가로 신고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양도가액】요약

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3호 생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요약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영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라는 의미

∴ 따라서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생략>

☞ 위 9항의 규정을 문리해석하는 경우 “상증법상 증여받은 자산”으로 표현하지 않고, 단지 “증여받은 자산”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동 증여의 의미는 민법상의 증여(낙성ㆍ편무ㆍ무상계약)만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위 규정은 민법상 정상적인 증여계약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증법상 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규정으로 해석됨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⑩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전환사채등에 대하여 그 인수ㆍ취득당시 주식가액과 인수ㆍ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환급받은 경우 (2001. 12. 31 개정)

☞ 상증법상 증여의제(13개 규정)중 위 2개항목(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주식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하여는 증여의제로 과세된 그 증여세과세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가감산한다는 규정

따라서 소득세법의 열거주의 과세방식의 속성으로 볼 때 이와 같이 열거되지 않는 증여의제규정은 그 과세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④ 양도소득부당행위 계산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 따라서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석됨

나. 유사사례

○ 대법97누1690,1999.02.12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

재삼46014-3742, 1993.10.25

증여세과세가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상속세법 제34조의 5 규정(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에 실권주 인수한 주주(을)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바 있음. 최근 주주(을)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소유주식 6,000주 전부를 친구인 대표이사(갑)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바 주주(을)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당초 불입액과 증여의제액을 포함해서 공제해 주는지

증여세과세가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 의해 증여의제된 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정상적인 경우 : 형이 제에게 자산의 일부는 10원에 양도, 일부는 민법상증여계약에 의하여 현물증여(90원)한 후, 자산을 취득한 제가 타인에게 130원에 양도한 경우

전체 세부담 한계= 최소 120원 (형이 기준시가로 미달신고시)~최대 122원 과세가능

○ 부당행위계산시 : 형이 제에게 시가 100원인 자산을 10원에 양도하고 그 자산을 취득한 제는 이를 타인에게 130원에 양도한 경우

(갑설) 제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시 소요된 실제비용 10원으로 하는 경우

세부담 한계= 최소 120원 (형기준시가 미달신고, 증여의제 과세미달시)~최대 200원

(을설) 제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시 소요된 실제비용 10원+증여의제가액 90원)을 합한 100원으로 하는 경우

세부담 한계= 최소 30원 (형기준시가 미달신고, 증여의제 과세미달시)~최대 110원

(병설) 제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시 소요된 실제비용(10원)으로 하고, 기 결정한 증여세를 결정취소하는 경우

세부담 한계= 최소 100원 (형기준시가 미달신고)~최대 140원

○ 따라서, 위 을ㆍ병설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의 세부담과 비교할 때, 을설은 90원(최소한계 기준)의 세부담차익이, 병설은 20원(최소한계기준)의 세부담차익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옴

○ 갑설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와 비교시 세부담의 차익이 감소되지는 않으나, 최대한계를 기준으로 할 때 78원의 증가를 가져옴 ☞ 따라서 증여의제로 과세된 부분의 경제적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있음

○ 현행 소득세 제97조에서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란 “취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