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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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46014-300생산일자 2002.11.06.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재일46014-859,1997.04.14)"으로 되어 있는 바 현물출자한 날이 다음 유형중 어느 시점인지 구체적 회신을 바랍니다.
A. 동업자간에 작성한 사업시행 약정서(동업계약서) 작성일(약정서에 효력발생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명시일).
B. 건축허가일.
C.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세입자등 사업이행을 위한 정지작업 종료일)
D.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사업개시일 또는 신청서 접수일.
E.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