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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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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46014-301생산일자 2002.11.06.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 A : 토지 1,017㎡ 소유, B ; 토지 640.9㎡ 소유

- A 와 B는 부자지간으로 특수관계임

○ ’95년1월 A와B는 상기 토지에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 연명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 착공전인 ’98년5월 B는 A토지를 임대하여 계약 체결 후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건축허가 변경 후 단독으로 건물을 준공하여 ’96.12월 보존등기

○ 조세대리인이 ’95년1월 당초 연명으로 건축허가 받은 내용을 근거로 A와B 공동사업자등록(지분 각 50%)을 하였고, ’95년5월 건축주 변경한 것을 알지 못하여 부가세 및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으나, ’98년 6월 잘못 신고된 것을 알고

○ A는 별도 토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B는 단독명의의 사업자등록 정정하여 현재까지 신고납부 되어 왔음

○ 상기 내용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여부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질의 내용 ]

〔 갑설 〕

소득세법 제88조 1항의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하여야 함

< 이유 >

1995년1월 공동지분 50%로 공동사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 왔으므로 사업자등록일에 토지지분의 상호 양도로 보아야 함

〔 을설 〕

위 사례의 경우는 지상권만을 출자하여 공동사업하는 경우로 보아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이유 >

-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 공동사업명의로 소유권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별도 현물출자 계약한 사실 없으며

- 당초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당초 등록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98년 6월 토지, 건물 각각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정정하여 구분 신고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당초 공동사업자로 과세된 부분을 적법한 방법에 의해 경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