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 A : 토지 1,017㎡ 소유, B ; 토지 640.9㎡ 소유
- A 와 B는 부자지간으로 특수관계임
○ ’95년1월 A와B는 상기 토지에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 연명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 착공전인 ’98년5월 B는 A토지를 임대하여 계약 체결 후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건축허가 변경 후 단독으로 건물을 준공하여 ’96.12월 보존등기
○ 조세대리인이 ’95년1월 당초 연명으로 건축허가 받은 내용을 근거로 A와B 공동사업자등록(지분 각 50%)을 하였고, ’95년5월 건축주 변경한 것을 알지 못하여 부가세 및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으나, ’98년 6월 잘못 신고된 것을 알고
○ A는 별도 토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B는 단독명의의 사업자등록 정정하여 현재까지 신고납부 되어 왔음
○ 상기 내용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여부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질의 내용 ]
〔 갑설 〕
소득세법 제88조 1항의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하여야 함
< 이유 >
1995년1월 공동지분 50%로 공동사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 왔으므로 사업자등록일에 토지지분의 상호 양도로 보아야 함
〔 을설 〕
위 사례의 경우는 지상권만을 출자하여 공동사업하는 경우로 보아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이유 >
-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 공동사업명의로 소유권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별도 현물출자 계약한 사실 없으며
- 당초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당초 등록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98년 6월 토지, 건물 각각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정정하여 구분 신고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당초 공동사업자로 과세된 부분을 적법한 방법에 의해 경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