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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의 소유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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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자의 소유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재산46014-975생산일자 2000.08.08.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양도자의 소유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사실상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그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양도자의 소유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사실상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그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오○○(000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1세대 1주택 관련 질의서가 접수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바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고 건물이 크게 훼손되어 거주할수 없는 경우 주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와 타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