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경우 수증을 받기전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코자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분석표
수증물건 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토지 1,140㎡
동 소 ○○번지 토지 1,518㎡
건물 1,097㎡
(동소 ○○번지는 2000.06.05 분할된 토지이고, 도로에 접한 토지임. ○○번지는 도로가 ○○번지의 뒤편에 위치하고 있음)
<개별공시지가변동과정>
1999년 지 가 : 538,000원(기준일 1999.01.01, 고시일 1999.06.30)
2000년 지 가 : 549,000원(기준일 2000.01.01, 고시일 2000.06.30)
2000년 수정지가 : 513,000원(기준일 2000.09.01, 고시일 2000.12.29)
- ○○시 ○○동 ○○번지
673,000원(기준일 2000.09.01, 고시일 2000.12.29)
- ○○시 ○○동 ○○번지
<경과과정>
① 2000.06.05. 모번지 ○○시 ○○동 ○○번지에서 ○○번지를 분할함.
② 2000.06.30. 2000년 개별공시지가 고시
③ 2000.09.20. 위 양물건 및 ○○소재 전,임야 청구인에게 증여
④ 2000.12.20. 증여세 신고, ○○시 ○○동 ○○번지 국세물납신청
⑤ 2001.02.17. 국세물납불허통지(동기간중 보정요구 및 연기신청)
⑥ 2001.03.12. 수증물건 중 안동소재 전,임야 국세물납신청, 잔액 연부연납신청
⑦ 2001.03.21 물납 및 연부연납허가신청건 반려
●관련법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70조 제 7항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 1설>
위 관련규정 중 “분할”은 이미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여받기 이전에 분할된 재산에 까지 확대해석한다면 “번지-번지”의 형식으로 된 분할된 토지의 지번형태의 토지는 모두 별도의 평가를 거쳐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있을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므로 물납을 불허함은 부당하다
<제 2설>
관련규정이 모호하나 그 법의 취지로 보아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도로에 접해있는 토지의 경우 분할전 보다 하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물납을 허가함으로써 분할로 인하여 물납하는 재산의 가액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0.06.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549,000원)는 2000.01.01자 분할되기 전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2조의 2제 2항의 규정(5월 1일~8월 31일 된 토지의 경우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2월 31일까지 결정ㆍ고시)에 의거 2000.12.29. 분할되고 난 이후의 개별공시지가(513,000원)으로 결정고시된 바 관련규정의 재산의 가액이 하락하였으므로 물납을 불허함이 정당하다
※ 다만, 개별공시지가는 소폭하락하였으며 증여세납부세액은 525,000천원이고, 증여세물납재산가액은 625,860천원(549,00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