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조사법인은 ’99. 4. 28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99.5.4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모방식에 의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억원을 전액 대표이사이며 지배주주인 〇〇〇에게 발행하였음.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 당해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제3자 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주식의 시가는 @20,000원이나,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가액은 @10,000원으로 저가 발행하였음.
[ 관련 법령 ]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 주주 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로서, 신종사채를 인수ㆍ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라 함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
주식1주당 가액 × ( ─────────────────────────)
주식1주당 전환기준가액
③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차액의 계산은 전환사채취득일 현재 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에 대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 질의내용 ]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중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로서, 신종사채를 인수ㆍ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론이 있어 질의함.
< 갑 설 >
인수를 포기한 모든 주주(소액주주 포함)의 지분율을 고려하여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을 설 >
인수를 포기한 주주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율만을 고려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