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아래 사실관계와 같이 당초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가 상속개시일전에 증여취소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사실관계
- ‘98. 2. 14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장주식 증여
(신고기한내 증여세 신고납부)
- ‘98. 8. 13 위 주식증여에 대하여 증여취소
- ‘98. 11. 22 상속개시일
2. 질의내용
< 갑 설 >
‘98.2.14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장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98.8.13일 합산과세된 재산(상장주식)이 증여취소되어 피상속인 소유로 환원되었기에 동 재산가액(상장주식)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한다
이 유 :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합산하여 신고한 것은 당연하며 동 재산가액이 증여취소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로 환원된 재산가액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이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함이 타당함
< 을 설 >
‘98.2.14일자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증여세 결정으로 종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환원된 ‘98.8.13일자 증여취소분에 대하여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한다
이 유 : 1. 상속개시전(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하였는데 동 증여재산이 증여취소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재차 합산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결과가 되며
2. 당초 증여재산은 증여취소가 되었으므로 합산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증여취소분에 대하여만 합산과세함이 타당함
<우리청 의견>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