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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와 공제할 수 있는 공과금
재산상속46014-307생산일자 2001.04.06.
AI 요약
요지
재단법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재산은 구분되어 판단하되 그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실질귀속여부에 따라 판단할사항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확인되는 세금을 포함하는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재산등을 출자하고 교부받아 소유함으로써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의 설립자로서 동재단법인에 출연한 재산과는 세법적용상으로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청 질의의 경우에 재단법인 명의로 된 재산의 실질소유관계, 재단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피상속인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세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련 법조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과세대상】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재산 상황

1. 상속개시일 : 2000. 8. 7

2. 상속재산내용

- 피상속인은 ’81. 3.24 재단법인 ○○공원묘지를 설립하고 대표권있는 재단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하였음

- 매년 신고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갑)에 피상속인 출자주식수 13,000주(액면가액 1,000원)와 기타 2인 17,000주 합계 자본금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법인 순자산가치 평가 13억원)

- 상속개시일 2개월전인 2000. 6. 7 ○○지방검찰청에서 상기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피상속인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벌금 20,000,000원을 가납명령하고 관할 세무서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재단법인은 횡령금 315백만원에 대하여 ’96년~’99년사업년도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피상속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갑근세도 수정신고하였음

- 상기 공소내용 확인한 바 재단법인 ○○공원묘지 설립시 피상속인이 전액 출자하였으며 다른 이사들의 출자지분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재단법인 사무실에 종업원명의로 ○○사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하여 석물 등 장의용품을 판매하는 위장업체를 만들고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을 재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진술하였음

- 금융조사한 바 실지로 재단법인의 이사 및 ○○사 근무자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어 왔음이 확인 됨

- 2000년 귀속분 부터는 ○○사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액을 재단법인에 귀속하여 법인세 신고할 예정임

□ 질의내용

1. 위와 같을 경우 재단법인의 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상속재산가액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여부

2. 상속재산이 아닐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신고시 공과금으로 신고한 상여처분에 대한 갑근세는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