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은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당해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100을 초과시에는 30%를 할증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0%이하시는 20%할증)
2. 이 경우에, 총 발행주식수 계산에서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의 제한이 되는 자사주와 신탁업법 제17조의 8의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정금전 신탁의 자사주펀드를 산입하는지의 여부와, 최대주주의 지분을 계산시에 위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산입 또는 제외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할증률이 달라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례의 지분율을 보유시 갑ㆍ을ㆍ병 의 3가지 설에 대하여 어느설이 정당한지 유권해석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가. 사 례
① 총발행주식 11,250,461주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 8,693,792주
③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사주 1,864,359주
④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정신탁의 자사주펀드 692,310주
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4,374,623주
나. 각설과 각설에 의한 할증률을 위한 최대주 지분율
갑설 : 발행주식수는 총발행주식으로 하고 의결권제한되는 자사주등을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지분율에 포함하는 경우 61.6%
을설 : 발행주식수는 총발행주식으로 하고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등을 최대주주의 지분율에서 차감하는 경우 38.8%
병설 : 발행주식에서 의결권없는 주식을 차감하고 최대주주지분에서도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차감하는 경우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