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징수유예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연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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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징수유예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 등의 계산재산상속46014-431생산일자 2001.10.06.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증법상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 및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은 당해 징수유예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에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연부연납의 기간 및 같은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은 당해 징수유예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01. 9.30. 납부기한인 증여세액에 대해 ′01.12.20까지 징수유예하고 세액의 1/4은 12.20까지 납부, 3/4은 3년간 연부연납 허가할 경우
- 연부연납기간의 기산일과 연부연납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이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인지, 징수유예 종료일의 다음날인지?
* 증여세 242억원에 대해 고지건별로 ′01.12.20~′02.3.31까지 징수유예를 허가(10.4 통지), 242억원 중 108억원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