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합병대가에 대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합병대가에 대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 처리방법
재산상속46014-465생산일자 2000.04.17.
AI 요약
요지
합병대가를 주식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그 가액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그 가액에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4호의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3,000 4,500 5,000 6,000

───────△─────△────△────△───────

         평가가액 취득가액 액면가액 합병대가

           증여의제가액 의제배당

○ 합병시 증여의제가액 계산 (상증법시행령 §28③)

- 액면가액 (5,000원) - 평가액 (3,000원) = 2,000원

○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세법시행규칙 §17②2)

- 합병대가 (6,000원) - 취득가액(4,500원) = 1,500원

※ 합병차익 3,000원이나 의제배당소득금액은 1,500원, 증여의제가액은 2,000원으로서 500원에 대한 이중과세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증여세법 § 2②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상속증여세법 통칙 38-28-2

합병시증여의제가액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

○ 상속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3항3호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서 평가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소득세법 제17조제2항4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으로 부터 주식 또는 금전의 가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