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피상속인(오○○)이 1999.3.17일에 사망하자 상속인(김○○, 안○○)은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1999.12.16일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
상 속 인 거 주 상 황
피상속인과 관 계 | 상 속 인 | 본 적 | 체 류 지 | 비 고 |
주민등록주소 | 체류목적 | |||
장 녀 | 안 ○ ○ (000000-0000000) | ○○시 ○○구 ○○동 ○○번지 | 일 본 | 국내체류일수 ㆍ상속개시 전 1년 이내 : 90일 ㆍ상속개시 후 1년 이내 : 228일 |
○○시 ○○구 ○○동 00번지 ○○빌라 ○동 ○호 | ○ ○ 대 학 원 유 학 중 | |||
차 녀 | 김 ○ ○ (000000-0000000) | ○○시 ○○구 ○○동 ○○번지 | 일 본 | - |
없 음 | 특별영주 |
□ 검토안
〔 제 1 안〕
상속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상속세법 제67조 및 기본통칙 67…0…1)하고 있는 바, 본건의 경우 상속인 중 김○○는 일본 특별영주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안○○는 국내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자로 국내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상속개시일 현재는 일본에 유학중이나 상속재산 전부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국내체류일수가 228일인 점등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함
〔 제 2 안〕
상속인 안○○는 현재 일본 유학중으로 외국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내에 신고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볼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