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권 평가시 부의 영업권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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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 평가시 부의 영업권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는다는 예규에 대한 질의재산상속46014-815생산일자 2000.07.04.
AI 요약
요지
영업권이란 당해 기업만이 가지는 특수한 기술과 거래관계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상 부의 영업권은 발생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기본통칙은 법령해석 및 적용상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개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평과세의 구현, 조사공무원의 재량 배제를 도모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해석기준이며,영업권이란 당해 기업만이 가지는 특수한 기술과 거래관계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상 부(負)의 영업권은 발생할 수 없는 것임.1998.2.25일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개정시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조항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없는 당연한 사항이므로 삭제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고등법원 0000누000호(원고:최○○외3, 피고:○○세무서장)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영업권의 평가에 있어서 기본통칙 47…9의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예규가 폐지된 사유에 대하여 재판정에서 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예규의 폐지 및 변경취지에 대하여 조속 회신하여 주시면 증거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다음 재판일 2000. 7. 7. 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47…9 [영업권의 평가]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그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에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64-59…1 [영업권의 평가] (’98.2.25. 개정)
①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 제56조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며 동조동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동일한 성격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영 제59조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