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①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받은 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에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95.8.4. 신설)
<근 속 연 수> | <공 제 액> |
3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금액을 차감한 후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다. (95.8.4.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8.4.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5.8.4.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이라 함은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5.11.18. 신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중 총리령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격 소유자
2.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기술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8②
[별표 1의 2] (95.11.18. 신설)
자본재산업의 범위(제8조 제2항 관련)
업종구분 | 적용범위(기계류ㆍ부품ㆍ소재) |
1. 섬유제품 제조업(17) 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5)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6) 6. 제1차 금속산업(27) | 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적층 및 도포직물, 공업용 섬유제품, 콘베이어벨트(섬유제), 제지용 직물 및 펠트, 벨팅(섬유제), 전등용 벨트, 섬유제 심지 및 여과포 전기절연 가공지 가. 기초화합물(산업용 가스, 석탄화학물, 검 및 나무화학물, 비료 및 질소화합물과 합성고무를 제외한다) 나. 의료 화합물, 생물학적제제, 사진용 화학물 및 감광재료,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4229) 해당 화학제품 가.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나.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가. 유리섬유ㆍ유리사,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광학유리 생지 나.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도자기, 전기 및 전자용 도자기, 연마재, 탄소섬유 가. 합금철강, 스텐레스강ㆍ합금강ㆍ고탄소강, 열간 압연ㆍ압출 및 인발제품 나.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제품, 동ㆍ알루미늄ㆍ압연의 제2차 제련 및 정련제품, 동ㆍ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제품 다. 철강 주물, 비철금속 주물 |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851, 1997.3.26
귀 질의의 경우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조업(강관제조업:27125)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46013-852, 1997.3.26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5조의2 규정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가 자본재생산공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