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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처리방법
법인46012-1004생산일자 1998.04.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대신 추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임원의 퇴직금에 회계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임원의 정의】

법 제16조 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70. 8. 20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80. 2. 29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통칙 2-9-17…16【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한다. (97. 4. 1 개정)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로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3306, 97.12.17외 다수

법인이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