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대신 추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임원의 퇴직금에 회계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임원의 정의】
법 제16조 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70. 8. 20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80. 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통칙 2-9-17…16【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한다. (97. 4. 1 개정)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5조 (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로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3306, 97.12.17외 다수
법인이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