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질의1)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16규정이 동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는 별도의 독립적 규정인지 또는 보충적 규정인지 여부
질의2) 법인이 노사간 연봉계약에 의해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액을 정하고 매월 균등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4조【퇴직금의 범위】
① 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70.8.20.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 13
④ 영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97.3.29. 단서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4.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97.3.29. 신설)
○ 법인세법 통칙 2-9-15…16【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5.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한 경우. 다만,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연월차수당의 누진 등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4.1. 신설)
○ 법인세법 통칙 2-9-17…16【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한다. (97.4.1. 개정)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287, 97. 5.21외 다수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법인 46012-126, 98. 1.16외 다수
법인이 근로자와 1년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46013-2373, 97. 9. 9
연봉제하에서 매월 정액으로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미확정퇴직금을 매월 미리 선급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임금 68207-287, ’97. 5. 21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