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96년 신고상황 ㆍ 과세표준 : 240,000 ㆍ 산출세액 : 55,200 ㆍ 환급신청세액 : 55,200 - 97년 신고상황 ㆍ 결손금 350,000(결손금 중 소급공제 신청금액 240,000) ㆍ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55,200 전액 환급받았음. - 96년 귀속 조사상황 ㆍ 과세표준 : 300,000 ㆍ 산출세액 : 72,000 ㆍ 추가환급할 금액 : 7,200 (경정 62,400-신고 55,200) |
* 환급세액 한도액 계산
<산식>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결손금중 소급공제를 받고저 하는 결손금액)×법인세율
<계산>
당초 : 55,200-[(240,000-240,000)×세율(16%, 28%)]=55,200
경정 : 72,000-[(300,00-240,000)×세율(16%)]=62.400
추가환급세액 : 62,400-55,200=7,200
【질의내용】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후 추징된 법인세액도 소급공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8조의 2【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9조 제4항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9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96. 12. 30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96. 12. 30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6. 12. 30 신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96. 12. 23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2【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38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금액”이라 한다)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으로 한다. (96. 12. 31 신설)
(중 략)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6. 12. 31 신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함에 있어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96. 12. 31 신설)
⑧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96.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