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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기한 경과 후 추징된 법인세액도 소급공제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025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96년 신고상황

ㆍ 과세표준 : 240,000

ㆍ 산출세액 : 55,200

ㆍ 환급신청세액 : 55,200

- 97년 신고상황

ㆍ 결손금 350,000(결손금 중 소급공제 신청금액 240,000)

ㆍ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55,200 전액 환급받았음.

- 96년 귀속 조사상황

ㆍ 과세표준 : 300,000

ㆍ 산출세액 : 72,000

ㆍ 추가환급할 금액 : 7,200 (경정 62,400-신고 55,200)

* 환급세액 한도액 계산

<산식>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결손금중 소급공제를 받고저 하는 결손금액)×법인세율

<계산>

당초 : 55,200-[(240,000-240,000)×세율(16%, 28%)]=55,200

경정 : 72,000-[(300,00-240,000)×세율(16%)]=62.400

추가환급세액 : 62,400-55,200=7,200

【질의내용】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후 추징된 법인세액도 소급공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8조의 2【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9조 제4항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9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96. 12. 30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96. 12. 30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6. 12. 30 신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96. 12. 23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2【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38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금액”이라 한다)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으로 한다. (96. 12. 31 신설)

(중 략)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6. 12. 31 신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함에 있어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96. 12. 31 신설)

⑧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96.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