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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1065생산일자 1998.04.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당법인은 건설업 법인으로서 96년도 상시 종업원수가 309명이므로 일반법인에 해당되었으나 97년도에는 334명이나 조세감면규제법이 97년 종료일에 400명으로 개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상시근로자수 기준”에서 건설업의 경우 300명에서 400명으로 증가되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8조의 2【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9조 제4항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액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96.12.30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96.12.30 신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96.12.30 신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6.12.30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법 제38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각각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7.12.31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제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어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중소기업 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98.2.24 개정)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이내일 것 (95.12.30 신설)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 이내일 것 (95.12.30 신설)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95.12.30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며,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97.4.14 개정)

②영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자산총액은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97.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