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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을 위한 가계대출만을 취급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066생산일자 1998.04.28.
AI 요약
요지
일반개인의 여ㆍ수신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이 사용인에 한하여 저리의 가계대출을 하는 경우 동 대출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의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반개인의 여ㆍ수신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이 사용인에 한하여 저리의 가계대출을 하는 경우 동 대출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인 당해 법인이 일반 개인의 여ㆍ수신업무는 취급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을 위한 가계대출만을 취급하는 경우 주된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업무와 관련있는 자금의 대여액이므로 주된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을설) 주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하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0.12.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3.12.31. 신설)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4.12.2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93.12.31. 개정)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4.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9) 영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5.3.30. 개정)

1.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93.2.27. 개정)

3.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4.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5.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7. 출자자 등에게 금전ㆍ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4.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주택구입자금의 범위】

①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95.3.30. 개정)

②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이라 함은 주택의 구입자금ㆍ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 (86.3.3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223, 1997.12.11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