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통칙 2-9-15…16에 해당하면 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통칙 2-9-15…16에 해당하면 비출자임원의 경우에도 퇴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법인46012-1082생산일자 1998.04.29.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16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상위법령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상충됨에 따라 사문화된 규정임.
회신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16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상위법령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상충됨에 따라 사문화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100% 투자한 내국법인의 대표자로서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외국의 모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일반근로자와 다름이 없는 근로자임.

-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16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자기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 위의 통칙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제도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와 관계없이 위의 통칙의 요건만 갖추면 비출자임원의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퇴직금의 범위】

① 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70.8.20. 개정)

② 법 제16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3.12.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급액 (94.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 13

④ 영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97.3.29. 단서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4.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97.3.29.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16【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거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금임원으로 된 경우

5.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한 경우. 다만,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연월차수당의 누진등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4.1. 신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3. 회사의 제도, 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5. 정부 또는 산업은행 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