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내국법인 A는 외국의 B회사로부터 상표, 점포관리기법, 점포관리소프트웨어 기타 경영노하우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B회사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경영자문을 받아가며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 이때 상표독점사용 및 제반 경영노하우 도입대가로 계약시점에 일정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15년간 매년 매출액의 일정율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은 해지 또는 갱신에 관한 서면통지가 없는한 자동적으로 15년간 갱신되도록 되어 있는바,
⇒ 계약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도입대가의 손금산입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406, 1995.9.1
귀 질의1의 경우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그 기술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신기술 도입대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의 "연구개발비" 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정기간동안 신기술 전용실시권을 사용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전용실시권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2-①②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제조업, 광업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연구 및 개발업"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 (중분류 73)을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509, 1991.12.28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약정서의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영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는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며
질의 3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