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1104생산일자 1998.05.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법정 임대용부동산 외에 당해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규정의 임대용부동산 외에 당해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같은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토지를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없이 당해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위 지상에 그 공유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97. 12. 31 개정)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97. 12. 31 개정)

가. 건축물의 부속토지(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97. 12. 31 개정)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 (97. 12. 31 개정)

20.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부동산외에 당해 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97.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