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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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법인46012-1116생산일자 1998.05.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출대금 회수의무면제승인을 얻어 대손처리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출대금 회수의무면제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해외수입업자가 제품품질의 하자를 이유로(클레임에 대한 합의없이)일방적으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거절하였으나 법인의 부주의로 면제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동 미회수수출대금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1264.21-2736, ‘81.8.3
해외채권의 대손처리는 무역거래법에 의한 허가 또는 공관장의 확인이 있어야 가능함.
○ 법인46012-817, ‘94.3.19 → 수출대금으로 받은 수표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질의임
수출대금의 미회수채권은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