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46012-1116생산일자 1998.05.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출대금 회수의무면제승인을 얻어 대손처리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출대금 회수의무면제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해외수입업자가 제품품질의 하자를 이유로(클레임에 대한 합의없이)일방적으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거절하였으나 법인의 부주의로 면제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동 미회수수출대금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1264.21-2736, ‘81.8.3

해외채권의 대손처리는 무역거래법에 의한 허가 또는 공관장의 확인이 있어야 가능함.

○ 법인46012-817, ‘94.3.19 → 수출대금으로 받은 수표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질의임

수출대금의 미회수채권은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