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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회계처리 기준
법인46012-1135생산일자 1998.05.04.
AI 요약
요지
여론조사 및 시장조사 등의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 제공하는 단기용역에 대한 대가와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그 수입과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론조사 및 시장조사 등의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 제공하는 단기용역에 대한 대가와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그 수입과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의하는 것이며, 외화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기장환율은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이고,이 경우 해외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해외매출채권은 국내매출채권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대손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회여론조사 및 각종 마케팅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 대금수령은 거주자로부터는 건별 계약에 따라 계약시 선수금 50%, 완료 후 잔금 50%를 받고 있으며, 비거주자로부터는 용역제공완료 후 청구에 의하여 수령하고 있음.

1) 질의법인은 회계처리시 용역제공 완료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대응되는 비용을 손비처리하고 있으나, 비거주자에 대한 것은 청구서 발송기준으로 전신환매입률로 환산하여 기장한 후 외화입급시 환차손익을 계상하고 있는바, 이러한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여부?

2) 비거주자와의 거래는 면장등과 같은 공식적인 문서없이 유선을 통해 의뢰받고 용역제공완료 후 청구서를 발송하여 용역수수료를 외화로 받고 있는 바, 동 수수료를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손금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4.12.22. 개정)

② 내국법인이 각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0.8.20. 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4.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4.12.31. 개정)

○ 시행규칙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① 법 제14조 제1항과 영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영 제21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95.3.30. 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영 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95.3.30. 개정)

6.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은행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92.2.29. 신설)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채권,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또는 콜거래중개회사의 채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ㆍ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채권(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것 (98.3.2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7.3.29 개정)

9.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