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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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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의 계상방법 및 계상가능시기
법인46012-1137생산일자 1998.05.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은 당해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이 피투자회사의 영업인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당해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일반법인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금사)의 주식을 ‘96연도중에 취득하였으나, 당해 금융기관의 영업인가가 ’98년 1월에 취소됨에 따라 재산적가치가 없어져 동 주식을 장부에서 제거하고자 하는바,

- 처분손실의 계상가능시기 및 계산방법,

- 처분손실 계상시 증빙서류 및 회계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2889, ‘96.10.18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지분이 피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순자산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계상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