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해오던 부동산을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후 얼마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사실관계>
(갑 부동산→공장용)
- 95.9 : 합병 - 95.10 : 일부 국가에 수용됨
- 95.12 : 일부 매각 - 96. 1 : 합병법인이 공장멸실전 까지 사용
- 96. 8 :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 진행중
(을 부동산→ 임대용)
- 95. 9 : 합병 - 95.12 : 폐업신고전 까지 사용
- 96. 9 : 매각완료
< 질의 >
(갑설) 갑을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임.
(을설) 업무용부동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12. 매매용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 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95.3.30 개정)
가.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95.3.30 개정)
나.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95.3.30 개정)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용 토지
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신축용토지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86.3.31 신설)
2. 건축물이 소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짐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소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다만, 제3항 제1호 단서 제12호 단서(동호 가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3년(제3항 제12호 다목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95.3.30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2017, 96. 7.16
법인이 매매용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써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