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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및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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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및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1162생산일자 1998.05.07.
AI 요약
요지
배당금 수령연도 이전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만을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배당연도에는 미수이자와 배당금액과의 차액을 수입이자로 익금에 산입함.
회신
금융업이외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금전 대여시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동이자의 지급지연 또는 원금미상환시 연체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법원으로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법인이 수령한 대여원금 이외의 배당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금전대여시 대여금에 대한 월 1.9%의 이자이외에 이자의 지연지급 또는 차용금전액 미상환시 월 1.1%의 연체이자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95. 5월 약정하였으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법원으로부터 97. 3월 원금과는 별도로 이자와 연체이자를 합한 년25%의 금액을 배당받은 경우

- 이자 및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갑설) 배당금 수령연도 이전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만을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배당연도에는 미수이자와 배당금액과의 차액을 수입이자로 익금에 산입한다.

(을설) 년 2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모든 사업연도의 수입이자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

① 영 제3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9조 제3항 각호의 금융기관등이 수입하는 이자ㆍ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이자등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이자등은 제외한다. (95. 3. 30 신설)

② 영 제3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6. 3. 21 개정)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96. 12. 31 신설)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16-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16-3【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 16-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 41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통칙 21-1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이자제한법 제2조 【초과부분의 무효】

계약상의 이자로서 전조에 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3조 【간주이자】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상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29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ㆍ1ㆍ13>

민사소송법 제229조 【장래의이행을청구하는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국세청 소득 46011-3553(1995. 9.16)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16①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세청 소득 22601-3367(1989. 9. 8)

1. 거주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써 소득세법 제23조(→§94)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것이며, 개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2. 당해년도에 양도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각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별도로 지는 것임.

○ 재무부 직세 1234-1079(1978. 4.1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16①)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은 자금의 이용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손해 배상금의 지급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일 때에는 동법 제25조제1항(→§21①)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임.

○ 국세청 소득 22601-3268(1985.11. 4)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그 대금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0호(→§16①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 법인46012-1715, 1997.6.26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이 그 경과기간에 대한 지체이자상당액을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464, 1997.12.30

법인이 부동산매수자가 중도금등을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이 기간경과분에 대한 연체이자상당액을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463, 1997.12.30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수입귀속시기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233, 1995.11.18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같은법에 의하여 민영광산에 융자한 광업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나, 채무자가 원금자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95.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수입이자의 귀속연도를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929, 1996.7.8

금융업이외 법인이 수령하는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872, 1996.7.2

주택지연입주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로부터 받는 주택지체상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입주지연으로 인한 재이사비용은 당해 주택지체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