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88년 12월에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별도로 운영하던 법인의 주식을 ’97년 12월 대표이사와 기타 개인주주에게 전부 매각한 후 당해법인을 ’98년 3월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의 「합병의 경우의 청산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 제43조【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해산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그 합병법인의 주식ㆍ출자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 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금액과 전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중에 생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전 각항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 2【합병의 경우의 청산소득계산의 특례】
①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이하 “포합주식”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포합주식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당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때에는 포합주식취득가액 중 당해 교부주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79.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설합병의 경우에 소멸되는 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소멸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79.12.31.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