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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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 가능 여부법인46012-1185생산일자 1998.05.08.
AI 요약
요지
가산세 및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가산세 및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법인세 분납시 법인세법 제41조 규정의 “가산세”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을)표상의 “추가납부세액” 이 있는 경우 분납 가능 여부
(갑설) 분납할 수 있다.
(을설) 분납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 제31조【납 부】
②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88.12.26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0조【법인세의 분납】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에 의한다. (81.12.31 신설)
1. 분납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분납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