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가공료를 매월단위로 정산 지급할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가공료를 매월단위로 정산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법인46012-1188생산일자 1998.05.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과 외주가공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임가공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과 외주가공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임가공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임가공계약조건이 모회사의 제품만을 주문생산하는 것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자회사가 모회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한 총원가에 일정마진율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한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임가공료를 매월단위로 정산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지 여부

* 총원가(①+②)산출내역

① 생산소모품비 + 노무비 + 감가상각비 + 동력비

② 일반관리비 + 영업외비용 - 영업외수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4.12.2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595, 1997.2.27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사업자와 외주가공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용역대가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인 46012-3071, 1996. 11. 5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인정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사례와 같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납품가격이 다른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대금결제조건ㆍ거래량ㆍ이윤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