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임가공계약조건이 모회사의 제품만을 주문생산하는 것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자회사가 모회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한 총원가에 일정마진율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한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임가공료를 매월단위로 정산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지 여부
* 총원가(①+②)산출내역
① 생산소모품비 + 노무비 + 감가상각비 + 동력비
② 일반관리비 + 영업외비용 - 영업외수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4.12.2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595, 1997.2.27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사업자와 외주가공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용역대가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인 46012-3071, 1996. 11. 5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인정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사례와 같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납품가격이 다른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대금결제조건ㆍ거래량ㆍ이윤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임